외국인노동자(E9)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방안
외국인노동자(E9)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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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면 외국인 근로자(e-9)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.
연차수당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 끝나고 (보통 3년, 추가 1년 10개월)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받거나 지급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.